우리나라 인구조사는 1948년 제정된 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조사항목은 성명, 가구에 있어서의 지위, 1945년 8월 15일 오전 0시 현재 거주지, 군사경험, 징용경험 등 11개 항목이었다. 1949년에는 인구조사법을 제정하여 10년마다 총인구조사, 5년마다 간이총인구조사를 시행토록 했다.
1960년대부터는 인구 증가에 따라 인구정책위원회규정(1963년), 가족계획연구원법(1970년)을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1963년부터 1966년 10월까지 루우프 65만여 건, 정관수술 7만 9천건을 시술하였고, 1977년에는 예비비로 3만 3천명의 여성불임 시술비 전액을 지원했다.
1980년 인구가 1960년 2천5백만 명에서 3천8백만 명으로 1.5배 증가하고 인구밀도 세계 3위에 오르자 본격적인 인구증가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1가구 2자녀 이하 갖기를 기본방향으로 1988년까지 출산율 2.7명에서 2.1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세, 농지세, 주민세, 교육세 등 각종 감세혜택과 공무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2자녀까지만 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전국 12개 시 16개 지역에 ‘인구시계탑’을 설치하고 현재 인구, 가족계획 표어, 시간 등을 표시하여 인구증가에 대한 경각심 및 가족계획의 생활화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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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1983년 합계출산율(여성 1인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평균자녀수)이 2.1로 인구대체수준에 이른 후에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2년 1.17로 세계에서 출산력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가 되었다. 1970년 100만명을 초과하였던 출생아수는 30년이 지난 2002년에는 49만 5천명으로 급감하였다. 저출산과 더불어 2050년 한국의 노인 인구구성비는 34.4%로 1,0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예측하였다. 이에 2004년에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의 원인분석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단순히 아이 더 낳기나 노인복지 대책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아닌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새로운 인구대책으로 ‘신국가인구 전략’을 수립하였다. 신국가인구전략은 국토면적상 적정인구 규모인 5천 만 명, 합계출산율 2.1명 회복이 필요하며, 2030년 이후 2050년대 후반까지는 국내인력의 활용이 한계에 부딪히므로 외국인과 북한 인력을 활용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012년에는 ‘제1회 인구의 날’을 제정하여 인구문제 해결전략을 위한 대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인구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장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로 정부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 「우리나라 적정 인구규모 및 출산율」 등 역대 정부의 인구정책 관련 기록물을 통해 국가 성장의 밑바탕인 인구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