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1948년) 7월 12일대한민국국회의장 이 승 만 </p>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만든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에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에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p> 제헌절 경축 행사 주관은 1988년에 행정부에서 국회로 변경되었다. 경축식은 입법, 사법, 행정부 주요 인사 등의 참석하에 국민의례, 감사패 수여, 헌정회장 기념사, 국회의장 경축사, 축하공연, 제헌절 노래 등의 순으로 거행된다. </p>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제헌절 국경일 지정, 대통령 경축사, 제헌의원 초청 오찬, 국기 게양 운동, 제헌헌법 및 헌법 개정 등을 담고 있다. </p><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 누리집 보도자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