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7월 17일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대통령기록관은 제헌헌법(사본)을 비롯하여 1차부터 9차까지 헌법개정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1952년 1차 개헌은 국회와 정부가 각각 제출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췌심의한 후 7월 7일 공고안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국회임시의장 신익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헌법개정 이송의 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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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2차 개헌은 11월 27일 국회표결로 1차 부결되었으나 다음날 28일 ‘개헌에 필요한 정수를 사사오입’하여 재의결되었고, 11월 29일에 확정안이 공고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개정 이유, 공고 원안 등의 기록물이 있다.
1960년 3차 개헌은 4ㆍ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 ‘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 개헌안이 일부 수정 ㆍ 공포되었다. 5월 11일 헌법개정의 제의가 공고되고 6월 15일 개정헌법(안)이 공포되어, 개헌논의가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 4차 개헌은 5ㆍ16 군사정변 이후 3ㆍ15 부정선거 관련 자 등을 처벌하고, 반민주 행위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17일 헌법개정 제의 공고(안)과 11월 29일 개정헌법 공포(안)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환원시키는 1962년 5차 개헌 역시 30일 동안 헌법개정 제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12월 26일 공포되는 절차가 확인된다. 대통령 3선을 허용하는 1969년 6차 개헌 관련 기록물은 10월 21일 공포(안) 만 소장되어 있다.
7차 개헌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시작되었는데 10월 27일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한 특례법」공포안과 ‘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담화문’이 발표되고, 12월 27일 이른바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8차 개헌은 1980년 9월 29일 헌법개정안 공고, 10월 27일 확정된 헌법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하는 기록물을 통해 개헌 추진과정을 엿볼 수 있다. 1987년 9차 개헌은 6월 항쟁과 6 ㆍ 29 선언 이후 여야가 참여하는 8인 정치회담을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다. 8인 정치회담 회의록 일부(7차, 10차 13차)를 통해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확인된다.
이외에 4차례 부결되거나 철회된 개헌안도 있는데, 1950년 1월 20일 서상일 의원 외 78인이 제출한 책임내각제 개정안과 1951년 11월 30일 양원제와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제출된 개헌안은 부결되었고, 1954년 3월 9일 헌법개정안과 1963년 군정연장에 관한 헌법개정안은 철회되었다.
제헌절을 계기로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은 개헌과정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기별 헌법 개정의 쟁점과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