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법제처, 1987)
대체에너지의 기술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원의 다원화를 도모하고자 제정. 대체에너지의 정의와 재정상의 조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