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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제정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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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제정 연표보기
  • 제헌헌법 제정
  • 1919년
    • 1919년 04월 임시정부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 제정
    • 1919년 04월 임시정부 4차 개헌안 대한민국임시헌장 제정
  • 1945년
    • 1945년 08월 15일 광복
    • 1945년 09월 07일 미극동사령부 남한에 군정 선포
    •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회의 5년간 신탁통치 결정
  • 1946년
    • 1946년 01월~04월
      • 미군정 헌법안 Constitution of Korea 작성
        Constitution of Korea
        Constitu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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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파인 민족주의민족전선 헌법안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 시안 작성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 시안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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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파 남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 헌법안 대한민국임시헌법 작성
        대한민국임시헌법
        대한민국임시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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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파인 행정연구회 헌법안 작성
    • 1946년 03월 20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 1947년
    • 1947년 05월 22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 1947년 06월 11일 미소공동위원회 공동성명으로 임시정부의 구성, 조직, 정강, 정책에 대한 질의서 공포
  • 1948년
    • 1948년 02월 26일 유엔 소총회 남한만의 선거 실시 가결
    • 1948년 04월 유진오 헌법안의 초안 기초
      유진오 헌법안의 초안
      유진오 헌법안의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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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민 유진오
      현민 유진오
    • 1948년 0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
    • 1948년 05월 14일~31일 유진오, 행정연구회 공동 헌법안 작성
      유진오, 행정연구회 공동헌법안
      유진오, 행정연구회 공동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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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0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
    • 1948년 06월 05일 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유진오, 행정연구회 공동 헌법안을 심의 기초안으로 하고 권승렬안을 참고안으로 삼기로 결정
      헌법기초위원회 심의안
      헌법기초위원회 심의안
      국회 참고안 권승렬안
      국회 참고안 권승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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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06월 22일 16차에 걸친 헌법기초위원회의 회의 통해 전문과 10장 102조로 구성된 헌법안 완성
    • 1948년 07월 12일 국회의원 전원 기립표결 통해 10장 103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법 국회통과
    • 1948년 07월 17일 헌법 공포
    • 1948년 0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자료제공 및 헌법초안 소장처 : 고려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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