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온라인 콘텐츠 > 헌법개정사 > 헌법이 제정되기까지
- 1919년 04월 임시정부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 제정
- 1919년 04월 임시정부 4차 개헌안 대한민국임시헌장 제정
- 1945년 08월 15일 광복
- 1945년 09월 07일 미극동사령부 남한에 군정 선포
-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회의 5년간 신탁통치 결정
- 1947년 05월 22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 1947년 06월 11일 미소공동위원회 공동성명으로 임시정부의 구성, 조직, 정강, 정책에 대한 질의서 공포
- 1948년 02월 26일 유엔 소총회 남한만의 선거 실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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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04월 유진오 헌법안의 초안 기초
- 1948년 0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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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05월 14일~31일 유진오, 행정연구회 공동 헌법안 작성
- 1948년 0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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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06월 05일 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유진오, 행정연구회 공동 헌법안을 심의 기초안으로 하고 권승렬안을 참고안으로 삼기로 결정
- 1948년 06월 22일 16차에 걸친 헌법기초위원회의 회의 통해 전문과 10장 102조로 구성된 헌법안 완성
- 1948년 07월 12일 국회의원 전원 기립표결 통해 10장 103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법 국회통과
- 1948년 07월 17일 헌법 공포
- 1948년 0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자료제공 및 헌법초안 소장처 : 고려대학교 박물관




































































